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1: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17, 이마트 왕십리점 2층과 3층 매장을 돌며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테링턴 하우스 헤어스트레이트너 외 15점 상당의 상품을 쇼핑백에 담고 나와 이 상품 중 데일리케어 100매(물티슈) 2점과 아침에포도주스 2.3L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여 테링턴 하우스 헤어스트레이트너 외 13점 도합 시가 144,8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확인 관련)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