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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01. 선고 2019다262797 판결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317(2019.7.19)

제목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요지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9다26279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고

강aa

피고

bbbb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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