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9쪽 끝 행 내지 제10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먼저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향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먼저 이행청구를 하고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때부터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소송에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과징금 납부자에게 해당 과징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국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