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09. 3. 13. 경 청주시 상당 구청장에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4. 7. 3. 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허가를 받아 ‘F’ 이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 경 위 F에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에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인 돈두, 오소리, 소창 등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8,847회에 걸쳐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 합계 567,631,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09. 3. 13. 경 청주시 상당 구청장에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4. 7. 3. 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허가를 받아 ‘F’ 이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 장명, 포장 일자, 유통 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 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