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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부이다.

1. 2015.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12:0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손전등을 피해 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10. 16. 경 범행

가.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 씨 발년, 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지랄이냐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세제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죽어라

씨 발, 죽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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