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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125065
건물명도(인도)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2.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10.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F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G는 2004.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F조합가 E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을 받고, 이에 따라 2005. 6.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F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10. 3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09.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1.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는 2010. 2.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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