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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3076
건물명도등
주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4. 2. 10.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F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참가인과 G는 2004.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과 G를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조합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F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등 16개 건물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F조합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05.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2009.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I은 2011.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7. 31. 위 I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5. 8. 11.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로 H와 사이의 201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한편, 피고는 2004. 6. 22.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13, 14호증, 병 제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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