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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2415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선수금으로 지급한 1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7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할부대금 명목으로 월 733,790을 납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99%, 1%의 비율로 소유권등록을 하였고, 2015. 5. 7. 저당권자 소외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와 피고, 채권가액 35,97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각 99%, 1%의 공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5. 4. 29.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월 사용수익에 상응한 가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월 렌트비인 1,096,700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공유자로서의 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99%에 해당하는 사용수익액인 1,085,733원(1,096,700원 × 0.99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8,017,279원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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