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대일살수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2016.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31. 대일살수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15.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2011년부터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한 분배금의 지급과 원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것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3169호)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가.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자동차를 인도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 13.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고, 2016. 7. 4.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원고 자동차의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분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