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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1274
공유물분할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과 피고는 2018. 9.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유지분 각 99%, 1%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C이 2019. 10. 6. 사망하자, 원고는 2020. 3. 30. 상속을 원인으로 C의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없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1)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의 고유기능이나 효용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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