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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가단55911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985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중 169,620,95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7. 9.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748호로 건설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1. ‘C은 원고에게 413,27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817호로 건설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10. ‘C은 원고에게 169,62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하되, 1차 지급명령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차 지급명령을 토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2098호로 2017. 10. 30.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위 가항 기재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가압류된 169,620,95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4,578,900원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7.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7. 12. 12. 1차 지급명령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1643호로 C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중 434,551,562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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