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9.자 2013차전14733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으면서 1997. 10. 17.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기간 120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1) 피고는 2003. 5.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29602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11. ‘원고는 피고에게 94,915,21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2003. 9. 8. 위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3. 9. 2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7. 25. 원고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473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9. ‘원고는 피고에게 94,915,21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원고의 자녀 E가 2013. 9. 3.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2013. 9. 1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6. 9.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2795호, 2014하단279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3. 1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