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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9 2017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 동면 독산리 앞 편도 2 차로의 대전통 영고속도로 51.2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승합차에 일행 8명을 태워 통영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약 15km 상당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의해 위 승합차의 조수석 방면 뒤쪽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면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급선회하며 도로 오른쪽의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C, 23세) 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져 나가 위 방호벽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4. 23:28 경 두 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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