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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8691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2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G 주식회사나 H 주식회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G 등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출ㆍ퇴근용 버스를 운행해 오고 있는데, 지입차주들과 차량의 위ㆍ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주들을 형식상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그 차량을 운행케 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7. 9. 원고의 처 C 소유의 강원 영월군 D 전 660㎡와 피고 소유의 2009년식 E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교환함으로써 이 사건 승합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2014. 7. 23.경 피고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에 따라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2014. 7. 23.경부터 출ㆍ퇴근용으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급여 형식으로 그 운송수익을 지급받다가, 2014. 11.경 피고의 동의 없이 소외 I를 대리기사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게 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2. 초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승합차를 대리 운행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I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의 열쇠를 회수한 한편 이 사건 승합차를 피고 회사에 보관 중인 사실, ⑤ 그 뒤 원고는, 피고 대표자 F이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권이전등록도 해주지 않고 대리기사를 통한 운행도 금지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F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각하)을 받은 사실, ⑥ 한편 이 사건 승합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2014. 6. 10.에 110,542km 였으나 피고가 그 열쇠를 회수한 이후에도 운행이 이루어져 2015. 6. 1.에 148,400km , 2017. 8. 8에 177,854km 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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