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평역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정 최상한은 징역 6개월인바, 위 구형의견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