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534』
1.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재능로 178번길 재능대학교 앞 도로를 이마트 송림점 방면에서 송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을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 차선에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고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알맞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의 좌상 등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서 인천 남구 간석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