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함양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40세)과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1:04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191-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