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3:46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8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만 7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