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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6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8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만 7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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