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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898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7. 원고와 B 사이의 2017부해95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형광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2017. 3. 20. 원고에 납품 및 배송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제2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 신규입사자(신입, 경력 불문)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나. B은 2017. 4. 1. 원고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2017. 5. 22. 및 2017. 6. 13. 납품업무 수행 중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사실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귀하는 A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거 아래 사유로 2017. 6. 19.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합니다.

1. 근거규정 :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

2. 사유 : 귀하는 2017. 3. 20.부터 당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이었는바, 수습근로 평가 결과 귀하는 당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라.

원고는 2017. 6. 16.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7. 6. 19. B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마.

B은 2017. 6. 20.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5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가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ㆍ실질적인 근로계약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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