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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847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미군부대에 경비ㆍ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9. 8.부터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주한미군부대에서 근무부장 직책으로 경비ㆍ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2007년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1) 고용형태 : 정규직 (2) 임금 기본급 (연간) 국공휴수당 (연간) 연차수당 (연간) 심야수당 (연간) 시간외 수당 (연간) 계 11,520,000원 2,640,000원 600,000원 4,500,000원 1,140,000원 20,400,000원 - 매월 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외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제, 교대제 근로 (4) 휴일, 휴가 및 휴게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함 (6) 담당직무 : 시설경비

3. 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키로 하며,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단, 2010년에는 2회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7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2007년 근로계약’이라 한다

)과 2008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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