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166,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피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보상금액, 자기부담금, 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중 희망 청약 사항을 선택하여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위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까지, 총보상한도액(1청구당) 1억 원, 자기부담금(1청구당) 500만 원, 납입보험료 433,400원으로 약정하여 위 보험에 재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31.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480, 2011가합497(병합)]의 피고 C과 사이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였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 내용 송달일 1 물금개발 주식회사 75,872,560원 압류 및 추심 2010. 11. 24. 2 D 10,100,000원 압류 및 전부 2012. 1. 2. 3 E 23,200,000원 압류 및 전부 2012. 1. 2. 4 옥수군 49,400,000원 압류 및 전부 2012. 1. 2. 5 주식회사 남도말물 33,500,000원 압류 및 전부 2012. 1. 2. 6 영남스틸 주식회사 15,839,615원 가압류 2012. 3. 6. 7 F 20,000,000원 가압류 2012. 4. 6. 합계 227,912,175원
다. 한편, C은 B의 채권자들이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청한 아래와 같은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고, 원고에게 위 각 명령의 결정문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1심 재판부에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2012. 7. 20. “C은 B에게 173,114,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B은 2012. 8. 1.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 직전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