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2693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05. 9. 27. ‘피고 B는 원고에게 356,724,447원 및 그 중 102,305,479원에 대하여는 1999. 12. 2.부터, 251,884,588원에 대하여는 1999. 12. 6.부터 각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1) 창원시 진해구 O 임야 8,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B 소유의 2/9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13. 4. 22. 청구금액 1,000만 원, 채권자 소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786호 가압류 결정이, ② 2013. 6. 10. 청구금액 5,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5353호 가압류 결정이 각 내려져, 그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 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5. 9. 30. 무렵 K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 등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0. 27. 위 계획에 따른 B의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015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9.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3) 한편, B는 2015.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대금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