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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4549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64051호, 2007가소335869호, 2007가소730488호 각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10402호로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75,427,04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10. 16.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채무자 A이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①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②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③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월급여 - { 300만 원 (월급여 × 1/2 - 300만 원) × 1/2 }” 만약 위 청구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및 퇴직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후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판결정본에 터잡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989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5,439,545원으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5. 11. 10.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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