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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7: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6동 대표인 피해자 C에게 D 변호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 해 보라고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가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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