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가단5009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902,849원 및 그중 32,192,187원에 대하여 2011. 1. 24.부터 2016. 5. 25...

이유

원고는 2006. 5. 19. 망 C(2010.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증상대처: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장, 대출원금: 80,000,000원, 보증원금: 64,000,000원, 보증기한: 2007. 5. 18.,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1. 5. 13.까지로 연장된 사실, 망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2011. 1. 11. 발생하여 원고는 2011. 1. 24.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에 원금 64,000,000원 및 이자 703,6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319,240원이 회수되어 대위변제금 잔액이 64,384,374원(= 64,000,000원 703,614원 - 319,240원)이 된 사실, 위 회수된 돈에 대하여 131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망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1,421,194원을 지출한 사실, 망인은 전 남편 D과 2006. 1. 10. 이혼하였고 사망할 당시에는 자녀 E, F이 있었던 사실, 2011. 1. 17. E과 F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들이 망인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902,849원[= 65,805,699원(= 대위변제금 잔액 64,384,374원 확정 지연손해금 131원 대지급금 1,421,194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32,192,187원(= 대위변제금 잔액 64,384,374원 × 상속지분 1/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1. 24.부터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