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1,805,868원과 그 중 80,157...
이유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팔공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위군지부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 29.까지 팔공농업협동조합에 77,440,706원을, 2007. 8. 31.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위군지부에 20,080,5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11. 19.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80,157,068원과 입체비용(대지급금) 259,040원, 과태료 181,106원, 보증료 211,626원, 지연손해금 100,997,028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5. 1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 D, E, F가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6느단21)와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6느단22) 신고가 2016. 2. 26.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1,805,510원(= 대위변제금 잔액 80,157,068원 대지급금 259,040원 과태료 181,106원 보증료 211,626원 지연손해금 100,997,02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0,157,06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