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90,856원과 그 중 121,989,675원에 대하여는 2016. 6. 7.부터, 163,045,695원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1. 5. 17.보증금액을 16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16.로 정하여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② 2014. 11. 13.보증금액을 12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1. 9.로 정하여 피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7. 기업은행에 122,416,1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21,989,675원이 남아 있고, 2016. 6. 21. 신한은행에 163,045,69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피고가 위 ① 신용보증약정을 어김에 따라 위약금 455,370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116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6,490,856원(=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63,045,695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121,989,675원 확정손해금 116원 위약금 455,370원)과 그 중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121,989,67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6. 7.부터,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63,045,695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