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0. 01. 29. 선고 2009누1267 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551 (2009.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4649 (2008.03.21)

제목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송금 전후의 입ㆍ출금 내역 및 경위나 실제 거래의 존재 사실에 관한 다른 입증자료의 존부 및 그 신빙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0,414,5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662,6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88,3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9,636,17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7,850,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9줄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로, 7쪽 5줄의 원고 를 피고 로 각 정정 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섬판결문8쪽7줄부터9쪽9줄사이에설시된부분을아래와같이고쳐쓴다.

(3)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가공 거래인지의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 및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입증 정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을 ☆☆종합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입처인 ☆☆종합상사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종합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 하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과세기간인 2003. 1.부터 2004. 12.까지 약 178억 원을 금지금 거래대금조로 ☆☆종합상사에 입금하였는데, 그 후 위 돈을 원고가 다시 송금받는 등 그것이 가장 입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송금한 정황은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부정 환급 또는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의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속칭 자료상의 경우나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송금 전후의 입ㆍ출금 내역 및 경위나 실제 거래의 존재 사실에 관한 다른 입증자료의 존부 및 그 신빙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송금 내역의 진정성 여부까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종합상사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금지금 거래의 비정상적인 유통과 정이나 실제 금지금 운송의 부존재, 재고수불부의 부존재 등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종합상사에 금지금 매입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돈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그 자금조성경위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가 2003. 4. 14.에 ☆☆종합상사에게 송금한 55,321,200원, 같은 달 16.에 ☆☆종합 상사에게 송금한 40,920,000원은 모두 그 직전에 동일 금액의 돈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흔적이 있으며(갑 제5호증 참조), 그 외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22호증의 1, 2 참조)을 보더라도 ☆☆종합상사로의 송금을 전후하여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어 온 정황이 있어 과연 위 매입대금이 순수한 원고 자신의 출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점,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종합상사 사이에 실제 금지금 운송이 있었는지 여부 및 매입한 금지금에 관한 실제 매출 여부 등 원고가 드는 다른 입증자료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그 신빙성이 희박하여 원고와 ☆☆종합상사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금지금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은 금지금 거래대금 결제의 외형을 갖추어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지금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제 운송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운송업체인 ★★★코리아, ●●통상, 주식회사 ○○○코리아 대구지사와 행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3 내지 12호증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리아는 2002. 6.부터 2003. 8.까지 주식회사 ☆☆금은과 원고 사이의 행낭운송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도 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금은과 ☆☆종합상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위 ☆☆금은과 원고와의 행낭운송이 바 로 ☆☆종합상사의 금지금을 원고에게 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2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상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금은으로부터의 매입 사실도 확인되므로, 위 두 회사는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대문세무서에서 ☆☆종합상사의 금지금 운송내역에 대해 ★★★코리아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종합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운송수행 없이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코리아가 확인해 준 사실도 있으며, 한편 ★★★코리아의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금은과의 위 행낭운송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위 운송거래에 대한 최고배상한도 역시 불과 500만 원에 불과하여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금지금의 배송인지 여부도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 또한 ○○○코리아가 ☆☆종합상사에서 행낭을 받아 대구까지 운송을 하고, ●●통상을 운영하는 이종한이 ○○○코리아로부터 행낭을 받아 원고에게 배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주식회사 ○○○코리아는 2003. 1.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종합상사에서 원고에게 물류운송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코리아 본사에 확인하지 않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제화물청사에 있는 ○○○코리아에 잘못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종합상사와의 사이에 실제 그 주장과 같은 금지금의 운송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의 진정성 여부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종합상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구매한 후 이를 대구시 인근의 소매점에 실제로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소매업자들에 대한 매출이 허위인지 여부는, 그 매출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ㆍ가공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처 중 극히 일부분인 156개 업체만이 소명을 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현금 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외에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수천만 원 정도의 거액으로서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자금조성경위 역시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예컨대, 매출처 중 형제사의 경우, 2003년도 1기부터 2004년도 2기까지 원고로부터의 총 금지금 매입가격이 485,939,000원인데, 그 중 계좌입금은 42,988,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42,951,000원이 모두 현금결제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소매상들에게 금지금만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매출처라고 하는 소매상들은 금지금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주로 반지와 목걸이 등의 완제품만 판매하였다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소매상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임을 자인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일부 소매상들은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을 수정하여 신고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장부에는 소매상들로부터 공급가액의 3.5% 상당의 자료대가를 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해 온 정황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매출은 허위로서 그 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실제 금지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