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부평구 J 대 399.5㎡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인천 부평구 J 대 3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서 그 지상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이를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공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요지 망 K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들이 망 K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바, 망 K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부분을 점유한 기간이 20년을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는 피고들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부당하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