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G 전 29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제주시 G 전 2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6인의 공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서로 다른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