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G 대 5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에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제주시 G 대 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5/19, 원고 B, C, D 각 5/57, 피고 E 6/19, 피고 F 3/19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모두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작아 현물분할은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E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들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