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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6가단21407
공유물분할
주문

1. 광명시 F 전 2288㎡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4 내지 20, 40, 39, 38, 3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망 G는 1994.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G가 1997. 1.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1997.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지분 3/9,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 각 2/9). 나.

이후 피고들은 1997. 12. 10. 피고 B의 조카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1997. 12. 8. 광명시장으로부터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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