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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771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7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이 광주시 C 소재 빌라 신축공사현장 및 교량 설치공사 현장 등에서 2016. 3. 29.부터 2016. 5. 2.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2,500,000원, 2016. 5월 임금 360,000원 등 임금 도합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 고 정 97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경기 성남시 F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 강남구 H 소재 생활주택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950,000원, 2017. 7. 8.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 강북구 K 소재 지하 상가 공사현장 피고인은 2017. 10. 24.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475,000원, 2017. 10. 26.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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