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B02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D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구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천 F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9. 2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부천시 F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75,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G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