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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60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C은 2014. 10. 8. 01: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44번 국도(편도 2차로)를 양평 쪽에서 홍천 남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또는 2차로에 있던 원고를 들이받아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제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원고가 1차로 또는 2차로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통상인의 판단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인근에 사람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내지 보도가 설치된 곳도 아니어서 C으로서는 원고의 존재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50%). 원고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2차로를 따라 걷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6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차로에 있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으로는 중앙분리대가, 우측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근에 보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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