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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342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7~18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포터 청소차의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I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를 “이 사건 사고로 마이티 차량과 포터 청소차 사이의 갓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I은 마이티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과 방호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앞에서”를 “사이에서”로, “뒷 차량이”를 “마이티 차량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1억 원”을 “8,8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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