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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9279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5. 5. 4.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5. 4.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합의사항이 조정기일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후 피고는 2015. 6. 3.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합의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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