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1: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 영주 차장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차량을 정 차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잔다’ 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너네
가 뭔 데 음주 감지를 하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우측 발로 I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피의 자 휴대폰 최근통화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