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07. 12. 09: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70에 있는 홈 플러스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자동차를 운전하여 SBS 방송국 방면에서 양천 소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