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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7 2017가단563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성균,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석산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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