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4 2017가단115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거명주택건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