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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7가단56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초록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에스엠에프앤비, 석산 주식회사 : 공시송달 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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