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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370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기각 근거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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