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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3.08 2011고정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앉아 인적사항을 묻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자식뻘도 안 되는 새끼야 내가 한 방 때리면 넌 죽어,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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