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요추치료를 받고 영상판독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의사 E에게 “좆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같은 병원 직원인 F, G에게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 경사 J으로부터 위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조치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I에게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 죽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일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내치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위 J에게 “야 씨발 좆같네, 나 나이 먹었잖아 민중의 지팡이 같은 소리, 죽여 씨발놈아, 넌 내가 죽일게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얼굴부위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