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20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문짝을 세게 닫아 위 E를 순찰차의 차체와 문짝 사이에 끼이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