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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7가단9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474,780원 및 그 중 44,774,845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4억 5,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및 C, D은 각 근보증 한도액을 5억 9,67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피고의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4.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배당기일에서 446,232,593 원을 배당받는 등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2017. 8. 23. 현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44,774,845원 및 이자 146,699,935원이 남아 있다.

한편, 2017. 8. 24. 이후 원고의 지연이자율은 연 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 C, D과 연대하여 191,474,780원(= 원금 44,774,845원 이자 146,699,935원) 및 그 중 위 원금 44,774,845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측 대출담당직원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늦은 밤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연대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하더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한 연대보증이고, 회사를 퇴사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B의 연체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B에 채무변제를 종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이자 부분은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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