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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7가합76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3. 4. 해임되었다. 2) 피고 C는 2014. 12. 1. D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4. 17.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2017. 8.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1)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3. 12. 12.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3. 12. 23. 및 2014. 1. 16. 각 F 주식회사에 대한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4891호로 원고와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9. ‘원고와 D은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게 77,446,892원과 그 중 66,450,790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3) F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9316호로 원고와 D을 상대로 리스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원고와 D은 연대하여 F 주식회사에게 101,963,237원과 그 중 101,562,553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2.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 B 사이의 버스양도양수계약 1) D은 2015. 3. 9.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이 소유하고 있던 버스 15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합계 6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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