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3. 4. 해임되었다. 2) 피고 C는 2014. 12. 1. D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4. 17.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2017. 8.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1)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3. 12. 12.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3. 12. 23. 및 2014. 1. 16. 각 F 주식회사에 대한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4891호로 원고와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9. ‘원고와 D은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게 77,446,892원과 그 중 66,450,790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3) F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9316호로 원고와 D을 상대로 리스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원고와 D은 연대하여 F 주식회사에게 101,963,237원과 그 중 101,562,553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2.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 B 사이의 버스양도양수계약 1) D은 2015. 3. 9.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이 소유하고 있던 버스 15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합계 6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