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2007. 7. 28.자 이 사건 회사채인수계약서(갑 제3호증)는 엠앤지의 주주들이 보증인 A(Guarantor A)로 엠앤지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 이하) 엠앤지의 주주들인 A, B, C, D, E 등의 영문 이름이 인쇄된 개인 보증인들(Individual Gurantors) 서명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C은 피고 B, E의 인쇄된 이름 위에 한글로 ‘C’이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같은 날짜 엠앤지 주주들 명의의 연대보증서(Deed of Guaranty,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하고, 이 사건 회사채인수계약서 제4항 및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가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는 A, B, C, D, E의 영문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역시 C이 피고 B, E의 이름 위에 한글로 ‘C’이라고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엠앤지의 주주들로서 C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그런데 엠앤지가 이 사건 회사채의 만기일인 2009. 8. 10.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중 15,521,585,0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이 C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