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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13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내지 역할비중이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피해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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